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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볼보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특례 승인 획득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를 관할하는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 획득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고객이 직접 차를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Over-The-Air)서비스에 대한 특례 승인을 획득했다. 

20일 회사에 따르면 OTA는 차량이 주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센터를 방문 없이 할 수있는 기술이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과 같이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차량에 탑재된 유무선 통신제어기와 연결된 OTA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면, 소유주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이를 승인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및 안정성 개선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시간과 장소, 비용의 구애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처럼 차량 출고 후에도 최신의 기능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 전국 서비스센터에 글로벌 와이파이(Global Wi-Fi)를 도입해 입고와 동시에 차량 진단작업이 가능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커넥티드 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점 및 적용 모델 등은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송경란 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 서비스 총괄 전무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최신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고객 분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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