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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제·안전 제도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축소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1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해주는 정책 역시 2020년 말에서 2022년말로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취득 감면한도는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올해 9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늘어나고 자동차 대여업자 중 전기·수소차 보유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구매 보조금 500만원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액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모델별 구매 보조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 고시된다. 또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헤택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안전 부문은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가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안전기준 부적합 시 매출액의 2% △늑장 리콜 시 매출액의 3% △은폐·축소·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5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밖에도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제동장치 의무 적용 차종이 확대되고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기준 강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 명확화,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시험 대상 명확화 등이 이뤄진다.  

관세 부문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포인트 인하되는 등 수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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