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무려 10개월 만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집계 결과 투표 참여인원(7233명)의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100만~300만원 차량 구매 바우처 지급 등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한편 노사는 작년 10월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현재 한국지엠은 코로나19 여파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임금 20%를 지급 유예하며, 임원의 경우 20% 지급유예에 더해 5~10%의 임금 삭감을 실시 중이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