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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연합회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국회 계류 중인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선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제약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법률에 한정된 전문업무형 외에 노사 자율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건도 회사가 최소한의 지시, 명령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사유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연합회는 연구개발(R&D)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서 긴급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시기를 늦춰서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돼서 현장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이 늘어나면 납기일을 못 맞추는 일이 발생하고,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 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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