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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9년 임단협 임단협 합의…8년만에 파업 없다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사는 또 부품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8년 만에 임단협이 무분규로 합의됐고, 경영실적에 연동한 임금체계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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