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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 '전방충돌경고장치' 도입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볼보트럭이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 거리 확보를 돕기 위한 최신 안전솔루션인 ‘전방충돌경고장치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토대로한 듀얼센서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 가드레일 등 도로 위 위험요소의 모양과 위치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이다. 


볼보트럭의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충돌이 예상되는 물체가 인지되면, 첫 번째 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를 작동시킨다. 이후에도, 차량이 충돌위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시각 및청각 경고 신호가 작동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되며,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다. 


볼보트럭의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충돌이 예상되는 차량을 인지하면 계기판에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위험신호를 표시해 준다.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제조사는 국내 상용차브랜드 중 볼보트럭만이 유일하다. 


칼 요한 암키스볼보트럭교통 및 제품 안전 총괄 본부장은 “현재 트럭으로 인한 대형충돌사고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20%를 차지한다. 볼보트럭의‘전방충돌경고장치’는 앞차량과 뒷차량이 일정 간격 이하로 가까워지면 즉각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에 적색 경고 신호가 나타나 운전자로 하여금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해 대부분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볼보트럭코리아는 국내 법규 도입에 앞서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볼보트럭 대형 트랙터 제품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기본으로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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