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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면 생산거점 해외 이전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국내 5개 완성차업체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 성명을 통해 “현재도 버티기 힘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패소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그야말로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경쟁력 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직무급,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된 선진국 임금체계와 달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형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복지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 생산성 및 기업성과와 무관하게 구성돼 있어 연차에 따라 자동 인상되고 여기에 매년 임금협상이 전개되면서 총액 임금이 크게 상승해왔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평균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제조업 정상 경영지표 한계선인 10%를 넘어 12% 이상에 달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외국과 달리 정기상여금이 높은 구조로 돼 있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며, 업종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자동차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2014년 3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전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받고 있으며 르노삼성은 2015년 7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추가 임금 부담을 덜면서 수출 모델을 추가 투입하고 국내 생산물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회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패소시)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현재도 버티기 힘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그야말로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국제경쟁력 위기는 1~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동일 그룹인 현대차에도 위기가 동조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에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관련된 법적 쟁송의 남발로 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안정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상여금을 통상금금에 포함하지 않는 관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그리고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실제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 상호 협상을 통해 노측의 임금 인상 요구수준과 사측의 임금지불능력 간의 접합점에서 총액임금 수준에 합의하고, 이를 임금체계상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간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그야말로 신의칙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정의를 새롭게 판결함에 있어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방적인 불리한 부담을 주고 책임을 묻는 반면,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얻게 한다면 이는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통상임금 부담이 가져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그동안 성실하게 노사관계법령과 정부지침을 준수해온 기업에게 마치 날벼락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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