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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처리 요령

 
■ 교 통 사 고 발 생 시 처 리 요 령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1

운전자는 자동차를 즉시 세우고 먼저 사상자의 응급 처치, 즉 지혈, 인공호흡등 조치를 취하면서 빨리 인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 그리고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피해의 정도등을 신고해야 한다.

보행자나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사고일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옮겨 진단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고당사자 상호간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명함 등에 기록해서 차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해야 한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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