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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미니코리아, 전기차 시승 프로그램 '미니 BEV 멤버십' 출시

미니 신차 구매 고객, 모바일 앱에서 예약 가능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미니코리아는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일주일 동안 미니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 ‘미니 BEV 멤버십’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1일 이후 미니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미니 밴티지’ 모바일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멤버십 이용권이 자동 발급된다. 이용권을 통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1회 시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승기간은 총 7일, 이 기간 발생하는 차량 충전 비용과 통행료 및 보험료는 미니코리아가 전액 부담한다. 단,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시승차는 ‘디 올-일렉트릭 미니 쿠퍼 SE’로, 서울 중구 소재 BMW 차징 허브 라운지 및 전국 8개 미니 전시장에서 제공한다. 고객은 예약 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 차량을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다.

예약 페이지는 18일 개장, 매달 30일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MINI 밴티지 앱 또는 MINI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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