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는 한편, 감면율은 40%→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26.1.1 ~ 12.31)이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기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