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유류세 인하도 2개월 더 늘어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이어간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