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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 신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산업발전 위한 법률 지원 나서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자동차 및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최근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Automotive and Mobility Practice Group)’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그간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회사 및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 자문을 제공해 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나타날 새로운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수요의 증가를 일찍부터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세종의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에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IT, 데이터, 지적재산권, 인공지능,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혁명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종 측은 “자동차·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객이 당면한 이슈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팀에는 이용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자동차 안전분야에 정혜성 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 환경, 배출가스규제 분야에 황성익, 류재욱 변호사, 백규석 고문, 자율주행/ICT/공유경제 분야에 강신욱, 조정희, 조중일 변호사, 기타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황성익 변호사를 영입하여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황 변호사는 환경 및 산업안전 법규,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여,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안전기준위반과 리콜 등 안전규제, 카셰어링 관련 인허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크게 ‘규제 대응’과 ‘소송 수행’, ‘공정거래 및 Compliance 자문’, ‘자율주행’으로 △배출가스 등 환경 규제 △안전기준 위반, 리콜 등 안전 규제 △전파 인증, 관세 등 규제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Mobility 공유 관련 규제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 관련 행정, 형사 소송 △자동차 결함 관련 각종 민사소송 △담합 등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 △하도급, 광고 등 관련 자문 △내부 Compliance 시스템 자문 △자율주행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자율주행 차량 수입 관련 자문 등이다. 

세종은 이번 전문팀 신설과 함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 등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차 관련 제반 분야에서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측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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