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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경영정상화 희망 보이나?

부평공장 SUV ·창원공장 CUV 등 신차 2종 배정…군산공장 680명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시행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법정관리 데드라인’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세 차례의 정회를 거쳐 오후 5시 타결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고,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도 타결했다.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키로 했다.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잠정 합의한 중 노조의 양보가 두드러졌다. 우선 노사는 2018년 임금인상을 동결키로 했고, 성과급과 일시금에 대해서도 현재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불가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근속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 대체 지급에서 100%로 변경했다.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소멸. 적치된 미사용 고정연차의 설, 추석 시 수당 지급(연간 최대 10개) 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노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자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 대하여 월 50리터 사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없앴다. 사무직 승진 역시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올 시행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도 조정했다.  △본인(1년 1대): 근속에 따라 현행 21~27% 할인 → 15~21% 할인으로 변경 △임직원 가족, 하도급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1년 1대): 현행 16% 할인 → 10% 할인으로 변경 △퇴직자: 현행 근무 근속에 따라 5~10% 할인 → 5% 할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직원 차량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 시 할인율: 현행 부품 및 공임 각 25% 할인에서 각 15% 할인으로 조정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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