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국토부는 수입차와 국산차 37개 차종의 9272대에서 재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만6920대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 먼저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해당 11개 차량은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국닛산이 수입한 큐브도 일본에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조치가 된 만큼 국내에서 판매된 5440대에 대한 리콜조치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아우디와 푸조, 짚체로키 등의 차량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가 리콜조치한 차량의 해당 제조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