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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기아·오텍 리콜 실시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제작)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이의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이 떨어지며 발전기가 손상되거나 배터리 방전을 촉진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구동벨트가 이탈되며 엔진이 손상될 수 있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연료파이프가 손상되며 기름이 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환 등)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차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장착)받을 수 있다.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차량 추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 15조 위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차종의 자동차매출액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 전원이 차단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현대차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했다. 이는 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위반이다. 국토부는 오텍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은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최대적재량을 줄여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도록 돼 있다. 리콜이 시행되기 전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리콜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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